스마트폰 보급률이 90%를 넘는 오늘날, 많은 운전자들이 주행 중에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닌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위험 요소이며, 법적으로도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왜 위험한지, 현행 법규상 어떤 처벌과 과태료가 적용되는지, 그리고 안전운전을 위한 예방법까지 상세히 소개합니다.
운전 중 휴대폰 사용, 왜 위험한가
운전 중 시선을 도로에서 떼는 시간은 단 몇 초일 수 있지만, 그 사이에 차량은 수십 미터를 이동합니다.
실제로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량은 1초에 약 27미터를 이동하며, 3초만 한눈을 팔아도 80미터 이상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.
이처럼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전방 주시 태만에 해당하며,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4~6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.
도로교통법상 휴대폰 사용 금지 규정
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“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등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”
이 조항은 일반적인 전화 통화뿐 아니라, 문자 입력, 내비게이션 조작, 동영상 시청 등 모든 형태의 기기 조작을 포함합니다.
실제 과태료 및 범칙금 기준
운전 중 휴대폰 사용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구분 | 과태료/범칙금 | 벌점 |
|---|---|---|
| 일반 승용차 | 6만 원 | 15점 |
| 승합차 | 7만 원 | 15점 |
※ 사고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,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입니다.
단속 기준 및 적발 방식
운전 중 휴대폰 사용 단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
- 경찰 현장 단속
신호 대기 중이 아닌 상태에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거나 시선을 뚫어지게 아래로 떨어뜨리고 조작하는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. - 무인 단속 카메라(CCTV)
일부 지자체에서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감지하는 AI 기반 영상 분석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습니다. - 블랙박스 영상 신고
일반 시민의 블랙박스 신고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실제 처벌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.
운전 중 사용이 가능한 경우
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.
- 블루투스 또는 핸즈프리 기기를 통한 통화
- 휴대폰을 거치대에 고정하고 사용하는 경우
- 정확히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의 조작 (예: 신호대기 중, 주차 중)
그러나 이 경우에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, 실제 사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실제 사례로 본 위험성
2022년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보면, 운전자가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며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을 추돌했고, 그 결과 앞 차량 운전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
가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
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예방법
- 운전 전 도착지 입력 및 음악 설정을 완료
- 핸드폰은 차량용 거치대에 고정
- 주행 중에는 전화 수신도 가급적 자제
- 운전 중 중요한 연락이 있다면 안전한 장소에 정차 후 사용
자주 묻는 질문
Q. 운전 중 블루투스 통화도 단속 대상인가요?
A. 아니요. 블루투스 및 핸즈프리 통화는 허용되지만, 운전 집중을 방해하는 통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
Q. 신호 대기 중 휴대폰 사용도 위반인가요?
A. 정차 상태에서는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, 해당 시간 중 조작에 몰입해 출발을 늦추는 경우 도로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.
Q. 내비게이션 조작도 단속 대상인가요?
A.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운전 중 손으로 조작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목적지는 출발 전 미리 설정해야 합니다.